목차
음주운전 벌금 액수 기준표
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과 형벌 구분
음주운전 벌금 감경 기준과 조건
벌금 감경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
벌금 납부 기한과 방법
실제 사례: 감경 성공 케이스

음주운전 벌금 액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요.
무혐의나 경미한 경우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, 과도한 음주 시 징역형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정확히 알아두세요.
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.

혈중알코올농도 0.03% 미만(운전 전 2시간 내 음주 의심): 벌금 500만 원 이하.
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.
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0.08% 미만: 벌금 500만 원 이상 1,000만 원 이하.
벌점 20점 부과.
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 0.2% 미만: 벌금 1,000만 원 이상 2,000만 원 이하.
벌점 30점, 면허 정지 60일.
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: 벌금 2,0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 2년 이하.
벌점 50점 이상, 면허 취소.

벌금 외에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요.
예를 들어 무허가 음주측정 거부 시 300만 원 과태료가 추가됩니다.

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과 형벌 구분
벌금형은 지자체별 재판소에서 결정되지만, 표준 기준은 위와 같아요.
초범은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80% 이상입니다.
재범 시 벌금이 1.5배 가중되고, 5년 내 3회 이상이면 무조건 징역형입니다.
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.1% 초범은 평균 700만 원 벌금이 나옵니다.

음주운전 벌금 감경 기준과 조건
벌금 액수를 줄일 수 있는 감경 사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에 명시되어 있어요.
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30~50% 감경이 가능합니다.
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.08% 미만.
사고 미발생, 인명 피해 없음.
반성문 제출과 교통봉사활동 20시간 이상 이수(신청 후 30일 내 완료).
합의서 확보(피해자 없으면 생략 가능).
경제적 곤란 증빙(소득증명서 제출 시 최대 50% 감경).

가중 사유(벌금 증가): 야간 운전, 어린이보호구역 내, 고속도로 등은 20% 가중됩니다.

벌금 감경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
검찰이나 법원에서 벌금 통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감경 신청하세요.
온라인으로는 전자소송 사이트(e-court.go.kr)에서 가능하고, 오프라인은 관할 지방법원 민사접수과에 방문합니다.
단계별 방법:
첫째, 벌금통지서 확인 후 7일 내 신청서 작성(양식 다운로드: 대법원 홈페이지 법률서식란).
둘째, 필요 서류 제출: 신분증 사본, 반성문(자필 1~2장), 교통봉사 이수증명서, 소득증명서(가정곤란 시), 합의서.
셋째, 접수 후 2주 내 심사 결과 통보.
승인 시 재통지서로 수정된 벌금 액수 확인.
수수료는 1만 원 정도예요.
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, 복잡하면 무료 법률상담(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) 이용하세요.

벌금 납부 기한과 방법
감경 결정 후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(보통 10일) 내 납부하세요.
초과 시 연체금 3% 추가와 강제집행(재산 압류) 위험이 있습니다.
납부 방법:
첫째, 은행 방문: 전국 우체국·농협 등에서 통지서 바코드 스캔.
둘째, 가상계좌 이체: 통지서에 적힌 계좌로 송금(카카오페이·토스 가능).
셋째, 온라인: 정부24(www.gov.kr)에서 '벌금납부' 검색 후 로그인.
납부증명은 정부24에서 발급받아 면허 복원에 사용하세요.

실제 사례: 감경 성공 케이스
혈중알코올농도 0.05% 초범 A씨: 반성문과 봉사 24시간 이수로 500만 원 → 300만 원 감경.
신청 5일 만에 처리.
재범 B씨(0.1%): 합의서와 소득증명 제출로 1,200만 원 → 800만 원.
경제곤란 인정받음.
이처럼 조건 맞추면 대부분 감경돼요.
빨리 행동하세요!

FAQ
Q: 음주운전 적발 후 벌금 통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A: 평균 2~4주.
검찰 송치 후 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.
Q: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: 3개월 후 압류 집행.
신용불량 기록 5년 유지.
Q: 면허 정지는 벌금과 별개인가요?
A: 네, 벌금 납부와 무관하게 정지 기간 적용.
복원은 벌금 납부증명 제출 후.
Q: 감경 신청 기한을 넘기면 안 되나요?
A: 7일 초과 시 재신청 불가.
항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.
Q: 초범인데 징역 선고받을 수 있나요?
A: 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 시 가능.
벌금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.
